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요즘 1964년생이신 분들께서 은퇴와 연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곧 받을 수 있겠지’ 하며 안심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중심으로 수령 시기, 전략, 평균 수령액, 신청 절차까지 전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핵심부터 알려드릴게요.
1964년생이신 분들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금 재정 상황과 제도 조정으로 인해 출생연도별로 수령 연령이 점차 늦춰졌어요. 그 결과,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 즉 2027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아무리 수령 가능 나이가 되어도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진 않아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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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0원? 꼭 직접 신청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실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신청 시 제출할 서류도 챙기셔야 해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사 방문
- 연금 수령 신청서 작성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 제출
-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연금이 매월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수령 예정 시점보다 최소 3~4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시점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에, 소중한 연금을 놓칠 수 있어요.
1964년생이라면 조기수령? 연기수령? 전략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만 알고 계시고, 전략에 대해선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의 건강상태, 경제 사정, 가족력 등을 고려하면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기 수령
- 만 58세부터 가능
-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 감액
-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으며, 최대 30% 감소
- 예: 63세에 100만 원 받을 연금 → 58세 조기 수령 시 약 70만 원
연기 수령
-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
- 1년 연기 시 7.2%씩 증가
- 최대 36%까지 인상 가능
- 예: 63세에 100만 원 받을 연금 → 70세 수령 시 약 136만 원
장기적으로 볼 때 연기 수령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전략을 잘 선택하셔야 해요.
평균 수령액,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때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시죠?
수령액은 본인의 납부 기간, 소득 수준, 납입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평균 수치는 다음과 같아요.
- 가입 10년 미만: 월 약 30~50만 원
- 가입 10~20년: 월 약 50~80만 원
- 가입 20년 이상: 월 약 90~110만 원
대체로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라면 월 100만 원 전후의 연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령액 계산, 어렵지 않아요!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연금 월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A값 × 0.5) + (B값 × 가입기간 × 0.015) ÷ 12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B값: 본인의 평균소득
- 가입기간: 실제 납부 기간
예를 들어, 평균소득이 250만 원이고 20년간 납부했다면 약 16만 원 정도의 기본연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금액이 더해지니 수령액은 더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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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의 제도들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연금: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와 이혼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장애연금: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오늘은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중심으로 수령 시기, 전략, 신청 방법, 수령액까지 총정리해봤는데요~
혹시 아직도 ‘그때 되면 알아봐야지’ 하고 미뤄두고 계신가요?
하지만 연금은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하루 차이로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연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늘 꼭 확인해보세요 😊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안정된 노후가 바로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아래에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전략, 수령액, 신청 절차 등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출생연도 | 1964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3세부터 (2027년) |
첫 수령 가능 시점 | 2027년 생일 도래 시점부터 가능 |
조기 수령 | 만 58세부터 가능 (최대 30% 감액) |
연기 수령 |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 (최대 36% 증액) |
조기 수령 예시 | 63세 기준 100만 원 → 58세 수령 시 약 70만 원 |
연기 수령 예시 | 63세 기준 100만 원 → 70세 수령 시 약 136만 원 |
수령액 평균 (가입기간별) | - 10년 미만: 월 30~50만 원 - 1020년: 월 5080만 원 - 20년 이상: 월 90~110만 원 |
정확한 수령액 확인 방법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이용 |
신청 필요 여부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자동 지급 아님)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후 서류 제출 |
준비 서류 | 연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신청 시기 | 수령 희망 시점 기준 최소 3~4개월 전부터 준비 권장 |
기타 제도 | - 분할연금 (이혼 시) - 유족연금 (사망 시) - 장애연금 (장애 시) |
연금 계산 공식 | 연금월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A값 × 0.5) + (B값 × 가입기간 × 0.015)} ÷ 12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B값: 본인 평균소득 |
꼭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천천히 준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1964년생 국민연금 Q&A
Q1.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A1.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입니다.
즉, 2027년에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Q2.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2.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한 푼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조기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3. 1964년생은 만 58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해요.
하지만 1년 당 6%씩 감액되며,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연기를 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A4. 수령을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할 경우 1년당 7.2%씩 증액되어, 최대 36%까지 증가합니다.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Q5. 1964년생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5. 개인의 가입 기간,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은 다음과 같아요:
- 가입 10년 미만: 월 30~50만 원
- 가입 10~20년: 월 50~80만 원
- 가입 20년 이상: 월 90~110만 원
Q6.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게 유리한가요?
A6. 개인마다 유불리가 다릅니다.
-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대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고,
- 반대로 건강하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기 수령으로 금액을 늘리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Q7. 신청 방법은 복잡한가요?
A7. 생각보다 간단해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사 방문
- 연금 신청서 작성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개시
단, 수령 3~4개월 전부터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Q8. 배우자와 이혼했는데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8. 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혼인 기간 5년 이상, 혼인 중 상대방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경우 가능합니다.
Q9.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9.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소득보전 역할을 하게 되니 가족을 위한 제도로도 중요해요.
Q10.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10.
기본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연금월액 = (A값 × 0.5 + B값 × 가입기간 × 0.015) ÷ 12 + 부양가족연금액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B값: 본인의 평균소득
-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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